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까지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6일 한 병원에서 환자 사망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지시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218건의 신고가 들어다.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강제로 떠안으면서 과로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막 입사한 신규간호사에게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로 처방받거나 여러 번 처방을 요청했음에도 처방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휴일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과 기록 작성을 하느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간호사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내용이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면 되고, 민형사상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나와 있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악용해 간호사에게 무작정 일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간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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