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이달 29일까지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7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등 총 56개 교육기관 주변과 주요 통학로 정비에 나섰다.
정비반은 교통·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간판)을 정비한다. 또한 선정적인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은 광고주에게 보강이나 철거를 유도한다. 불응 시에는 자진 정비 명령·계고·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은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 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은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는 “봄철 개학기, 5주간에 걸쳐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빈틈없이 살피고 있다”며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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