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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외국인 여성청소년도 혜택 받아

1인 당 월 1만 3000 원, 연 최대 15만 6000 원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2·1개 시군 지역의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000여 명(외국인 등 4,500명 포함)이다.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 3000 원, 연 최대 15만 6000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금은 자동 소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19일까지(시·군마다 신청일 상이)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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