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탄 현직 대학교수가 고속도로 주행 중인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SBS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탄 60대 남성 A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서초구에서 택시를 탄 뒤 대전으로 가달라고 했다. 그런데 택시가 서울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A씨는 기사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야,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참다못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의 팔을 잡아끌면서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기사는 약 30㎞ 정도를 더 운행해 경찰이 기다리고 있던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에야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사는 “조용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막 중얼거리더라”며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로 다가와 (얼굴을) 꽉 잡아 뜯었다. 얼굴을 만져보니 피가 나더라”고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까지 폭행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한편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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