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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정지 기간 의료행위 땐 면허취소"…전공의 근무지 이탈 1만1985명

3회 이상 면허정지 또는 겸직 시 면허 취소 대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매월 100만원 지원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2월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3월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7일에는 33.4% 감소로, 다소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편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고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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