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범행 당시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 범행에 나선 피의자 50대 A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 유유히 달아났고,도주한 이후에는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28분께 영업 종료를 2분여 앞둔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현금 1억2천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 여직원들에게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범행 8∼9일 전에 미리 범행지인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가방을 받은 뒤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잠금장치까지 한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새마을금고에서 50m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범인의 감금 행각에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지 못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1㎞가량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고,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차량이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잠복수사 중인 경찰에 의해 달아난 지 4시간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 1천만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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