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진단의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명칭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도 기존 50%에서 3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대신 주차환경과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은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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