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신 접종자가 당일 사망했더라도 백신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보상 신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유족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당시 88세로 고령이고,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지 않는다"며 "망인은 오히려 다른 원인인 대동맥박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과 부작용 인과성 인정될 때 책임 부담하겠다는 취지지 모든 접종 후 문제를 보상한다는 표명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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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21년 4월 화이자사 백신 1차 접종후 1시간 남짓한 시간 후에 급격하게 건강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유족들은 망인이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며 고령자 접종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접종 후 단시간 내 사망해 시간적 밀접성은 있다"면서도 "망인은 88세 고령이고, 아직 관련 부작용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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