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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통날까봐"…다친 동승자 버려두고 도주한 20대男 결국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사고로 인해 다친 동승자를 그대로 차에 방치한 채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가게 2곳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아버지 차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자 추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도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A씨와 함께 달아난 B씨 등 20대 여성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였던 20대 남성 C씨만 타고 있었다. 당시 그는 다리에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차량에서 A씨 등 남녀 3명이 내려 달아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 등은 모두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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