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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투자사업 빨라진다…행안부, 타당성 재검토 기준 완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타당성 검토 소요기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 전망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방공기업이 총 사업비 광역 500억 원(기초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 해 재검토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 사업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면제요구서를 간소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사업이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면제를 받기 위해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효과와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보고를 통해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면제 검토에 오랜시간이 소요됐다. 또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사업과 건설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현행 2개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3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추가)로 확대했다. 신규로 지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산업단지 조성과 청사건설과 관련해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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