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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손배소 항소심 결론

이 대표, 과거 변호 조카 살인 사건 범행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유족 측 손배소 청구

1심 “피해 축소하거나 허위 적시 표현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한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이 대표의 1심 승소 이후 1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서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며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조카 김 모 씨의 여자친구 살해 사건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 A씨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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