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가당 5㏊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은 ㏊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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