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단체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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