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인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이듬해 5월 23일 고용주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한 뒤 며칠 후 피해자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자 2009년 A 씨를 현지에서 기소 및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한 끝에 현지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고 도주해도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