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 부담을 줄이고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소액 결제로 말미암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시군과 협력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 요금이 1만 원 이하일 때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 수수료(법인택시 2.1%, 개인택시 1.2%)를 전액 보전한다. 지원 규모는 35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교통카드 사용 등 카드 결제 활성화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은 2022년 말 86.9%로 나타나는 등 크게 늘었다.
도는 수수료 지원이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 완화와 택시업계 경영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군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