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동원으로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영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총선 이외의 정보활동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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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윗선으로 지목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2022년 10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나머지 혐의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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