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5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만5000여명으로 이들 일당이 얻은 수익금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인에 비해 적은 액수의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SNS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유입된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들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00억 원 중 현재 확보한 범죄 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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