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들통나 가정불화를 겪던 2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 및 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국립대 출신의 자산가이며 임용고시 합격생이라고 속이고 아내와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학원 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아내를 폭행했다. 이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내는 A씨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이후로도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재차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안 최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