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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5년 더 내나…"만 64세까지 의무가입"

국회 연금특위 의제숙의단 단일 대안으로 제시

보험료율 현행 9%서 13%·12% 인상 2개안 올려

의무가입 기간 늘려도 수급 개시는 만 65세로 유지

김상균(오른쪽)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늘리는 단일 대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차등 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연금 개혁안은 국회 특위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 숙의단 논의 결과 총 2개의 기초연금 개혁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의제 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2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의무 가입 및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공론장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충분히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칠 계획이다. 시민대표단은 약 20일간 주요 의제를 학습한 뒤 4월 13~14일, 20~21일 4일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이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거쳐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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