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상] 의원에게도 어려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총선과 다른 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면접심사에서 참석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비례대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47석에서 1석 줄어든 46석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정 방식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습니다. 준연동형이란 말 그대로 반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건데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원 당선 가능성이 작아 정당 지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힘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계산식은 어떨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20석을 확보했을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뺀 10석의 절반인 5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20석과 비례대표 5석을 더한 25석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이 존재했으나, 이번엔 46석 모두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비판은 지난 총선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식이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위성정당 등의 꼼수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2대 총선에서도 거대양당은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