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누리상품권 드려요”…인천시, 당일 구매 고객에게 최대 2만 원 선착순 지급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부평깡시장, 계산시장 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6만7000원 이상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1만 원 환급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내부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만7000원 이상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