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제62회 진해군항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순규 의원이 13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은 창원시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전국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 신고포상제와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대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업주를 퇴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3년간 참가를 금지시킨다.
문 의원은 바가지 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가지 요금 최초 적발 시 업주를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고 불법 전매 행위 업주가 지역 축제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주관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주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대표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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