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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족 작살내겠다"…상속 문제로 이복동생 협박·스토킹한 60대의 최후

법원 로고. 연합뉴스




상속 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지난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복동생인 B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B씨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간 갈등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불거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대법 선고 다음 날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A씨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1인 시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A씨는 '200억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저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다만 A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며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안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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