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의은 변호사는 7회차 의견서를 통해 "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2024년 3월 13일 오후 3시 10분경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하여 전달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런 형사공탁 자체도 본 피해자에게는 신원이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지극히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에 불과한바 불쾌하고 우려스러운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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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한 선고전 입장문을 통해서도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 사건 피고인이나 황의조 선수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이런 피해자의 명확하고 힘든 입장을 재판부에서 알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황 씨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 계정 등에 공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 A씨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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