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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통지 받은 한림대 의대생 83명…집단 유급 '마지노선' 임박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학교 측에서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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