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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주수호 의협 위원장…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해 속죄”

2016년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운전자 50대 남성 머리 다쳐 끝내 사망해

주 위원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피해자 장례식장서 유족들에 용서 구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달해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주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한 뒤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주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다만, 후보 등록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소명은 없었다. 주 위원장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이 밝혀지자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오래 전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단 한 순간도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서도 “다시 나서게 된 이유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디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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