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DMA 이어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

AI 위험성 분류·개발 투명성 강화

위반시 3500만 유로 벌금 부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회원국 간 잠정적 합의를 이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3일(현지 시간) 찬성 523표, 반대 46표, 무효 49표로 AI법을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X(옛 트위터)에 “이로써 유럽은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 설정자가 됐다”며 기쁨을 표했다.



AI법은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U 역내에서 자율주행·의료장비 등과 관련한 ‘고위험’ 기술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인종·종교와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 역시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03억 원) 또는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U는 2021년부터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자칫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프랑스·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거대 기술 기업들의 AI 남용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3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EU는 지난주 미국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역시 시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