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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심판 시작된다

오후 3시반 행정법원서 심문기일 열려

증원 결정 권한 복지부 장관에게 없어 소송 제기

집행정지 인용 시 정원 증원 처분 효력 정지돼

12일 전공의·의대생 두 번째 취소소송도 제기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4일 법원에서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입학정원 증원 결정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게 없기 때문에 증원 처분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한편 이달 12일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관련한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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