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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과속단속장비 도입 3개월… 법규위반 2000건 적발





양방향 무인과속단속장비 도입 3개월 만에 2000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 총 2018건이 적발됐다.

과속은 1849건(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선)이 적발됐으며, 신호위반은 169건(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에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자동차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적용한 방식의 장비로, 한 대만 설치해도 두 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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