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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벌수준 조정 필요" 호소

영남 53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강력히 촉구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날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특히 어업인인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처벌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말 까지 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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