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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치솟은 집값 '12%'로 둔갑…檢 "국가통계 신뢰 무너져"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수사 결과

공시가격은 시장 상황 적극 반영

주간변동률은 억눌러 선택적 산출

통계방법 수정 대신 숫자 바꾸기

실거래 지표와 30%P 차이나기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평균 81%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12%만 상승했다고 밝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두 통계가 무려 6배 이상 격차가 났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에는 적극 나서 세금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통계 조작 없이 실거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발표했다.

검찰은 “세금 부과를 위해서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해 높였다”며 “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은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르게 억눌러 마치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선택적 산출을 했다”고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최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중심이 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이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계 조사 방법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아예 ‘로데이터(원자료)’ 숫자를 바꿔 끼워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대중에 밝히기 전 대통령비서실에 주 3회 미리 숫자를 보고하게 했다. 높은 상승률이 나오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 숫자를 바꿔 넣은 사례만 125회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고 12회에 걸쳐 사전 보고 중단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며 압박했다.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2020년 6·17 대책, 7·10 대책 전후로 집중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조작으로 KB국민은행 실거래지수 지표와 부동산원 간 변동률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최대 30%포인트 차이도 났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조작으로) 국민들이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축적돼 온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고용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이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서술을 왜곡했다고 의심한다. 전 정부 당시 비정규직 감축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0월 되레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명가량 급증하자 통계 조작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 등은 당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병행 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 ‘병행 조사 효과’를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병행 조사는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형태 파악을 위해 경제활동 조사와 병행한 조사다. 당시 발표한 최종 보도 자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8년에 비해 86만 7000명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병행 조사 때문에)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통계 서술 정보를 위법하게 추가한 혐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 분배 불평등 수치가 높게 나오자 통계청 직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례적으로 통계법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통계법의 현행 벌칙규정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5년에 그친다. 또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영향력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서 차장검사는 “일부 피의자는 통계법상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아예 기소조차 못했다”며 “국가 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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