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장려금

직원 평균 실근로시간 주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지원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29일 서울 구로구 ㈜커리어넷에서 대체인력 채용지원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인재채움뱅크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 원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장려금 제도를 올해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개별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됐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장려금 대상이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지급하는 장려금 유형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만큼, 한 달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승인돼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기업은 광주에 위치한 인공지능(AI) 개발기업 인디제이다. 인디제이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