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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의교협 비대위원장 “가처분 인용 시 정부도 정책 재검토 시간 충분”

“정부와 의료계 평행선 달려 행정소송 제기”

김 비대위원장 질의응답 중 감정 북받쳐 눈물 흘려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까지 갈 소송… 1심 중요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할 계기가 충분히 되고 정부도 한번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금지 심문을 끝내고 가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행정소송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의교협이 회의를 통해 교수 집단 사직을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각 대학에서 상황이 어떤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고 또 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며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는데 만약 학생이 없다면 의과대학 교수로서 역할도 없다”며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료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 환자분들은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계속 안내하면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도 3심 절차이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나면 정부는 즉시 항고 할 거고 반대 상황이 나오면 우리도 항소를 할 것이다”며 “결국 대법원까지 갈 소송이지만 1심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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