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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들 쫄았제?”…조국 “내 딸에 한 것처럼 한동훈 딸 일기장도 압수수색해야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 안팎의 비례 투표 지지율을 받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에 대해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하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 대표는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 위원장 따님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국 방지법’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조국 방지법은 비례대표가 범죄 혐의로 형을 받으면 비례대표 승계를 막는 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며 "제 생각에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 것 같지 않으니 부산 사투리로 (한 위원장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느그들 쫄았제('겁먹다'라는 뜻의 속어인 '쫄다'의 부산 사투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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