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약 6년 전 "중국에서 아이폰 수요 감소가 없다"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4억9000만 달러(6526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 승인 요청서에서 애플은 소송을 낸 영국 노퍽 카운티 연기금 등 주주들과 이 같이 배상에 합의했다.
앞서 쿡 CEO는 2018년 11월 실적 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 콜에서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등에서 환율 등으로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범주에 넣고 싶지 않다"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감소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애플은 공급업체들에 생산을 줄일 것을 요청했고 급기야 2019년 1월 2일에는 쿡 CEO가 미·중 무역 갈등을 이유로 분기 매출을 예상치보다 90억 달러로 줄였다고 밝혔다.
당시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을 낮춘 것은 2007년 아이폰 출시 후 처음이었다. 이로 인해 이튿날 주가는 10% 폭락했다. 또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40억 달러가 날아갔다.
결국 노퍽 연기금 등 투자자들은 쿡 CEO가 중국에서 아이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그 해 집단소송을 냈다.
애플은 쿡 CEO가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이 오는 9월 재판 시작을 결정하자, 과도한 부담과 비용, 업무 집중 필요 등을 이유로 배상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최종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배상 대상은 쿡 CEO 발언 이후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을 발표한 사이 애플 주식을 매입했던 주주들이 대상이다. 주주 측은 "이번 합의는 엄청난 결과"라고 자평했다.
주주들은 배상금 총액 4억9000만 달러 중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1억22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