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 외도 의심해 코뼈 부러뜨린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