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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 생성형 AI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이기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얼마 전 OpenAI에서는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AI 'Sora'를, 구글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Gemini 1.5를 공개했다. 그 결과물, 기능은 놀라울 정도이다. AI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Microsoft와 OpenAI 측을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ChatGPT의 기반이 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다.



그런데 향후 Sora를 이용해서는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생산될 것이고, ‘AI가 생성한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 등에서는 이미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반도체칩 설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가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기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필자는 17년 학술대회에서 AI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해석론을 ‘사용자(employer)-피용자(employee)’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생성형 AI가 본격 등장하기 이전의 제안이었으나, 현재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AI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그 실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 기술적인 내용은 공학을 대학원까지 전공한 필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를 비유를 통해 이해하려고 시도한 결과, 언어 생성형 AI의 근간이 되는 모델을 사람에 비유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수없이 많이 주워들은 결과 어떤 상황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숙지하게 되어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겠으나, AI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그 기술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작성하면서 생성형 AI는 이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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