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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진료로 '면허취소' 한의사 法 "의료인 복귀 거부 적법"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 거절되자 소송 제기

재판부 "의료법 목적 고려할 때 면허 재교부 거부가 옳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해 고액의 진료를 해 면허가 정지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분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8일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허가 위약품을 사용한 의료부정행위를 주도해 그 죄질이 중하다"라며 "이 사건범행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의료 행위 복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의료법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18년 부정의료업자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A씨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혀으이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면호 취소 이후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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