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해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했지만, 사행성 범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꾸려진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했고, 그 중 642명을 구속했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 2020년 2817명에서 2021년 30217명으로, 2022년에는 3231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사회 발전에 따라 범죄 추세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다. 반대로 신종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2019년 11.1%에서 2023년 17.8%로 늘어났다.
경찰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또한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선제적 우발대비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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