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인구 수에 반영해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한 자리에 모인 첫 번째 자리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행안부는 지난해 강원도 철원, 충북 단양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 개념을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교통·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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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한다. 배분 기준 완화로 각 지자체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정부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최대 3조 원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재정과 산업은행 출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에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이 합쳐져 사업당 2000억 원씩 총 15개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는 민간플랫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는 정부에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애로상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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