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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 안해”…대통령실 입장 정면 반박

공수처,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대해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이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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