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미등기 거래가 전년보다 6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한 수준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신고해 호가를 띄운 뒤 등기이전은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거래 유형별로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가 이러한 직거래 중 316건을 추출해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