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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시행됐지만…‘식당서 개 목 매달아 도살’한 70대

광주 광산경찰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육견협회 "특별법 적용 땐 2027년까지 처벌 면제"

동물단체 "동물 학대 금지법으로도 처벌 가능"

A씨가 개를 불법 도살하고 있는 장면. 사진 제공=동물자유연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됐지만 불법 개 도살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개를 불법 도살한 식당 주인 7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물권 단체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등임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개의 목을 매달아 잔혹하게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조리한 식품의 판매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한국동물보호연합 홈페이지 캡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1항)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을 위반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고기나 개고기로 만든 식품을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제5조(식용목적 개도살 금지, 개고기 유통 금지)와 제17조(처벌)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육견협회 측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처벌이 면제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동물단체 측은 특별법과 별도로 동물 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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