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세요!

- 성북구, 2024.1.1.기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실시, 의견제출 접수

-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51,218필지 대상

서울 성북구청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2024. 1.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1,218필지이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동안 확인이 꼭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구는 올해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해소할 수 있도록 구는 그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3월 넷째 주와 4월 첫째 주 월, 수, 금 6회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전화 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