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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 확대…최대 30만 원 지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3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제공=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 외 구민은 6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 누리집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마포구청 10층 고용협력과로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구민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도 예방하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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