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우울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정도로 유지했다”며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했고, 이 회사에서도 3개월 수급기간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다”면서 “사망 전날에는 직원들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들로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성격적 측면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할 당시 최소한 자살이 초래할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능력이나 자살 충동 억제 능력이 종전보다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에 입사해 같은 해 10월 사망할 때까지 B회사에 근무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는 재직 당시 회사 대표와 직원들에게 질책과 폭언을 수차례 당했다.
원고 측인 부모는 “A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질책과 폭언 등을 당했고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자살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근거로 사망 전 ‘상세불명 우울 에피소드’를 겪은 점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일기 등을 근거로 회사 대표의 질책을 받은 사실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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