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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제 벗은 몸 영상 틀어"…'황의조 동영상' 피해자는 울었다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이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19일 KBS는 이른바 ‘황의조 동영상’ 속 피해 여성 A씨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친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 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형수 이 씨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은 뒤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고도 했다.



A씨는 이어 "지인들은 영상 속 인물이 나임을 알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며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면서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 대한 선고를 두고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황씨 형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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