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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경비원 피습한 70대 "전처, 말다툼 중 우발 살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A씨 범행 2건 연관성 여부 추가 조사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전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턱 주변과 손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6시간 만에 경기도 고양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처를 살해한 뒤 외출한 뒤 다음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경비원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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