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를 사용한 노조원 311명을 조사한 결과 근무태만이 확인된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퇴직급여 등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직 취업 등이 제한된다. 두번째 수위인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취업을 할 수 없다. 공사는 이들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도 환수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타임오프 인원이 연간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근무태만이 확인된 노조간부 34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파면 해임된 노조 간부 일부는 무단결근 일수가 151일, 138일 등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받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비위 사실을 왁인해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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