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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공정위, ‘중도해지’ 방해 혐의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중도해지’와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다가 종료되는 ‘일반해지’가 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서비스업체는 소비자가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중도해지 기능을 아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다음 결제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것이다.

웨이브는 중도해지 기능을 도입하긴 했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중점조사팀은 지난달 말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는 국민의 70%가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에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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